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26
- 의견제출 마감
- 2020-03-17
- 공포
- 2020-04-07
- 시행
- 2020-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29호
개정이유 — 국가균형발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
- 나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도입안 제72조제3항제2호
국가균형발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업체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 사업에 대해 지역 업체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 확대
국가균형발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본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제2호
변경 전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ㆍ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변경 후
<삭 제>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유효기간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조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해당 날짜까지 입찰공고를 한 사업은 종료될 때까지 이 규정을 적용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동수급체
두 명 이상의 건설업자나 서비스업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함께 분담하는 형태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5-0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2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0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9-1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6
- 예고 종료2020-03-17
- 공포2020-04-07
- 시행202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