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07
- 의견제출 마감
- 2009-10-27
- 공포
- 2010-07-21
- 시행
- 2010-10-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59호
개정이유 — 계약상대자의 성실한 계약이행 담보를 위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시공평가결과, 부실 벌점등 계약이행의 성실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반드시 평가에 포함하도록 하고, 발주기관의 심사 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발주기관에서 정하도록 자율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부실벌점, 시공평가 결과와 같은 계약이행의 성실도를 측정하는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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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부실벌점, 시공평가 결과와 같은 계약이행의 성실도를 측정하는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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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07
- 예고 종료2009-10-27
- 공포2010-07-21
- 시행201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