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5-30
- 의견제출 마감
- 2018-07-09
- 공포
- 2018-12-04
- 시행
- 2018-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92호
개정이유 — 사회적 약자인 노무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이행계획 위반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강화하고 공정타당한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등을 규정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공사 등의 지역제한 경쟁 입찰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가근로조건 이행계획 위반시 입찰제한 강화안 별표2, 별표3, 별표4
근로조건 이행계획 위반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강화(1개월→3개월)함
- 나원가계산용역기관 역량강화안 제9조
현재 계약예규에 규정된 원가계산용역기관 설립요건 등을 시행규칙으로 상향하여 규정함
- 다지역제한 경쟁 입찰 대상공사 확대안 제24조
전문공사 등에 대한 지역제한 경쟁 입찰 대상금액을 10억원까지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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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조건 이행계획 위반시 입찰제한 강화(안 별표2, 별표3, 별표4)
근로조건 이행계획 위반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강화(1개월→3개월)함
나. 원가계산용역기관 역량강화(안 제9조)
현재 계약예규에 규정된 원가계산용역기관 설립요건 등을 시행규칙으로 상향하여 규정함
다. 지역제한 경쟁 입찰 대상공사 확대(안 제24조)
전문공사 등에 대한 지역제한 경쟁 입찰 대상금액을 10억원까지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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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30
- 예고 종료2018-07-09
- 공포2018-12-04
- 시행2018-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