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13
- 의견제출 마감
- 2015-11-23
- 공포
- 2016-02-01
- 시행
- 2016-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79호
개정이유 —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대체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강화하는 한편, 입찰무효사유의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종합심사낙찰제 도입에 따른 계약정보공개 대상 정비안 제82조제2호자목 개정
계약정보공개 대상 중 최저가낙찰제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계약정보를 추가함.
- 나기술제안입찰의 입찰무효사유 합리화안 제44조 제10의2 신설
대안입찰의 경우 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원안설계자·원안감리자가 입찰한 경우 동 입찰서를 무효로 처리하고 있으나, 대안입찰과 유사한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원안설계자·원안감리자에 대한 입찰무효사유가 미비하여 입찰무효 근거를 신설함. 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안 별표2 및 별표4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재기간을 6개월로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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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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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13
- 예고 종료2015-11-23
- 공포2016-02-01
- 시행201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