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9
- 공포
- 2019-09-17
- 시행
- 2019-09-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90호
개정이유 — 입찰과정에서의 경쟁 확보 및 참여 기업의 부담 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반면 뇌물제공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감경을 금지하고,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입찰 제한기준을 해당 광역시 도에서 인접 시 도까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단위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 가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 완화안 별표2, 별표3, 별표4
고의 무효입찰 중 입찰의 공정성 적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낮은자, 입찰서류 중 일부서류 미제출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폐지
- 나시공능력 제한경쟁입찰 기준 완화안 제25조
시공능력에 따른 제한경쟁을 해당공사 규모의 2배 이내에서 1배 이내로 완화
- 다뇌물제공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경감 감경 금지안 별표2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감경 금지
- 라지역제한경쟁입찰 소재지 기준 완화안제25조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입찰 제한기준을 해당 광역시 도에서 인접 시 도까지 범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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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 완화(안 별표2, 별표3, 별표4)
고의 무효입찰 중 입찰의 공정성 적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낮은자, 입찰서류 중 일부서류 미제출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폐지
나. 시공능력 제한경쟁입찰 기준 완화 (안 제25조)
시공능력에 따른 제한경쟁을 해당공사 규모의 2배 이내에서 1배 이내로 완화
다. 뇌물제공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경감 감경 금지 (안 별표2)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감경 금지
라. 지역제한경쟁입찰 소재지 기준 완화 (안제25조)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입찰 제한기준을 해당 광역시 도에서 인접 시 도까지 범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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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가계약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v5.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국가계약법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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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0
- 예고 종료2019-06-19
- 공포2019-09-17
- 시행2019-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