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7-03
- 공포
- 2023-07-11
- 시행
- 2023-07-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3-94호
개정이유 —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대한 재외동포청장의 권한을 명시하고 승격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공무원임용령에 부합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무원임용령」 규정을 반영하여 승격소요최저연수 제외기간을 구체화하고, 국외유학 휴직에 대한 승격소요최저연수 상한을 설정하는 한편 공중보건의사 등 경력에 대한 승격소요최저연수 기준을 설정안 제2조의3
- 나「공무원임용령」 규정에 따라 전문직위 근무경력 가점(1점)을 명문화안 제5조의2
- 다승격명부 작성 및 승격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에 재외동포청 관련 사항을 추가안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 라승격시기는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정할수 있도록 규정안 제1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외동포청 소속 외무공무원의 승격 관련 권한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사 관련 법령과의 일치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외동포청 승격 관련 권한 부여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명부 작성, 순위 결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승격과 관련된 업무를 재외동포청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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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승격의 제한)
변경 전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격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남은 승격제한기간을 복직일부터 계산하는 내용이 없었음
변경 후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격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남은 승격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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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외유학 휴직 반영 기간에 관한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승격후보자명부부터 적용해요. 또한 전문직위 근무 가점 부여 시, 규칙 시행 전의 해당 직위 근무 기간도 포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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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격소요최저연수
공무원이 다음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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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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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5-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19
- 예고 종료2023-07-03
- 공포2023-07-11
- 시행202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