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03
- 의견제출 마감
- 2017-03-15
- 공포
- 2017-05-02
- 시행
- 2017-05-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7-10호
- 가인사평정 승격점수 반영기간 조정안 제3조
인사평정 반영기간을 승격소요최연수와 일치토록 조정하여 동일 등급에서 받은 인사평정 승격점수가 승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나특수지 다지역 근무경력 가점 부여안 제5조의 2 및 별표 3
특수지 가/나지역 근무자에게만 부여하던 승격 가점점수를 특수지 다지역 근무자에 대해서도 부여하여 특수지 지역 근무자들간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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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무공무원의 승격 시 인사평정 반영 기간을 조정하고, 특수지 다지역 근무자에게도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사평정 점수 계산 방식 개선
소관 부처는 승격 소요 최저 연수와 인사평정 반영 기간을 일치시켜, 동일 등급에서 받은 평가가 정확하게 승격 점수에 반영되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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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인사평정 승격점수)
변경 전
직무등급 3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경우는 3년
변경 후
직무등급 4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경우는 3년, 직무등급 3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경우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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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적용 시점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31일 기준으로 승격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제5조의2 및 별표 3 나목은 2016년 12월 31일 이후의 근무경력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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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정
공무원의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평가하여 인사 관리에 활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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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201_조문별 제개정이유서(승격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170104).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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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7-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3
- 예고 종료2017-03-15
- 공포2017-05-02
- 시행2017-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