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6-21
- 의견제출 마감
- 2023-07-03
- 공포
- 2023-07-11
- 시행
- 2023-07-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3-98호
개정이유 —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인사평정 절차 및 점수 산정방식, 다면평가 등 규정에 재외동포청의 역할 및 기능을 추가하고 외무공무원임용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영사분야 업무내용을 구체화안 제9조
- 나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재외동포청 직위를 명시안 제14조
- 다인사평정 절차 및 인사평정점 산정 규정에 재외동포청장의 권한을 명시안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 라재외동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면평가 권한 추가안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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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사분야 업무내용을 구체화(안 제9조)
나.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재외동포청 직위를 명시(안 제14조)
다. 인사평정 절차 및 인사평정점 산정 규정에 재외동포청장의 권한을 명시(안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면평가 권한 추가(안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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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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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1
- 예고 종료2023-07-03
- 공포2023-07-11
- 시행202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