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2
- 공포
- 2015-01-27
- 시행
- 2015-0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4-122호
- 가직위공모시 적용되는 외국어능력 평정 유효기간 일부 조정안 제12조제1항
공석직위에 지원한 자의 외국어능력 평정시 ‘직위공모일 기준 10년 이내’에 취득한 외국어검정등급 중 최고등급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해마다 달라지는 직위공모일에 따라 외국어검정의 유효 기간 도과여부가 결정되어 인사운영상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직위공모일로부터 역산(逆産) 하여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나개방형 및 인사교류 직위 선발시 적용되는 외국어등급대비표 개선안 별표4
1) 개방형 및 인사교류 직위에 지원하는 타부처 공무원 또는 민간인 후보자가 외국어능력 평정을 위해 국립외교원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 검정 대신에 민간 외국어능력검정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적용하는 외국어등급대비표가 상당기간 개정되지 않아 현행화할 필요가 있음.
2) 제2외국어의 경우, 언어별로 1가지 종류의 시험만 인정하고 있어 인정시험의 종류를 확대하여 지원자의 응시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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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위공모시 적용되는 외국어능력 평정 유효기간 일부 조정(안 제12조제1항)
공석직위에 지원한 자의 외국어능력 평정시 ‘직위공모일 기준 10년 이내’에 취득한 외국어검정등급 중 최고등급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해마다 달라지는 직위공모일에 따라 외국어검정의 유효 기간 도과여부가 결정되어 인사운영상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직위공모일로부터 역산(逆産)
하여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나. 개방형 및 인사교류 직위 선발시 적용되는 외국어등급대비표 개선(안 별표4)
1) 개방형 및 인사교류 직위에 지원하는 타부처 공무원 또는 민간인 후보자가 외국어능력 평정을 위해 국립외교원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 검정 대신에 민간 외국어능력검정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적용하는 외국어등급대비표가 상당기간 개정되지 않아 현행화할 필요가 있음.
2) 제2외국어의 경우, 언어별로 1가지 종류의 시험만 인정하고 있어 인정시험의 종류를 확대하여 지원자의 응시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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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10
- 예고 종료2014-12-22
- 공포2015-01-27
- 시행201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