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23
- 의견제출 마감
- 2023-08-02
- 공포
- 2023-10-10
- 시행
- 2023-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766호
개정이유 — 항공교통관리에 관한 정의규정 및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관한 업무 규정을 신설하고, 항공교통정책의 목표 및 전략 등이 포함된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394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문검사기관에 위탁되었던 항공기등의 감항승인 업무를 국토교통부 업무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 심의사항, 협의체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등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함안 제9조의2
- 나법에서 위임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구체화하여 무상제공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 다
항공교통흐름관리 권한을 실제 흐름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하여 제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제5호의2
- 라
전문검사기관에 위탁된 업무 중 항공안전법 제24조에 따른 항공기등의 최초의 감항승인 검사업무를 지방항공청장이 수행하도록 권한 및 업무의 위임 위탁업무를 조정하고자 함안 제26조
- 마
국가항행계획 수립·이행 업무 및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운영 권한을 전문성이 있는 항공안전기술원장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제도 운영을 하고자 함안 제26조제10항제4호의4 및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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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3
- 예고 종료2023-08-02
- 공포2023-10-10
- 시행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