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3-07-2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3-07-11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3-15호
개정이유 — 실외이동로봇 운용자가 차, 노면전차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9357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 운용자가 실외이동로봇을 차, 노면전차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용한 경우 운용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을 3만원으로 정하고, 수시 적성검사 관련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고령운전자 표지 제작 및 배부 사무의 위탁근거 마련안 제86조
- 나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 통보 내용 확대안 별표 4
- 다실외이동로봇 운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용한 경우에 대해 범칙금 규정안 별표 9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고령운전자 표지 제작 위탁 및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 통보 내용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실외이동로봇 운용 시 범칙금 부과
실외이동로봇 운용자가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 위험을 주는 방식으로 로봇을 운용할 경우, 운용자에게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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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위임 및 위탁)
변경 전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법 제76조제5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공단에 위탁한다.
변경 후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의2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지 제작 및 배부와 법 제76조제5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공단에 위탁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실외이동로봇 관련 범칙금 규정(별표 9)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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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이동로봇
사람이 직접 타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자율적으로 주행하며 실외에서 이동하는 로봇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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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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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1
- 예고 종료2023-08-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