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6D-1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0
개정이유 —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거나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등의 경우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1728호, 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요구 방법과 처리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운전자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요구서 및 처리 결과 통지서 서식을 신설함으로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운전자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요구 절차 마련(안 제129조의4)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요구 방법과 처리 절차를 구체화함. 2) '운전자 정보 정정ㆍ말소 요구서' 및 '운전자 정보 정정ㆍ말소 처리 결과 통지서' 서식신설(안 별지 제144호의9 및 안 별지 제144호의10)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운전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운전면허·교통사고·교통법규 위반 정보의 정정이나 말소를 요구할 때 낼 서류와 처리 절차를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정정·말소 요구 절차를 새로 정해요
법 개정으로 운전자 정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돼서, 시행규칙에 요구 방법과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담으려는 거예요. 요구서와 증빙자료를 처리기관에 내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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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9조의4제1항(요구 방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운전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요구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처리기관)에 제출해야 해요. 대리인은 대리권 증명자료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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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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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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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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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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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4
- 예고 종료2026-10-2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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