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31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2D-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8
개정이유 — 시ㆍ도경찰청 영문 명칭 변경에 따른 표기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문 운전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증 서식상의 영문 명칭을 통일하고, 제네바 협약 표준에 맞추어 국제운전면허증의 8개 언어 번역 및 표기법을 보편적ㆍ현대적 표현으로 정비하는 한편, 직인ㆍ로고 삽입 및 잘못 표기된 명칭 정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영문 운전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증의 시ㆍ도경찰청 영문명에 기관 명칭(AGENCY)을 추가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의 제네바 협약 표준어(영어)를 기준으로 한국어ㆍ영어ㆍ프랑스어ㆍ중국어(간체)ㆍ아랍어ㆍ독일어ㆍ프랑스어ㆍ스페인어 등 8개 언어의 번역을 정비하며, 직인 및 경찰청 로고 삽입과 오기 명칭 정정 등을 위하여 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55호의2서식 및 별지 제90호서식).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영문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쓰는 사람들을 위해, 시·도경찰청 영문 명칭을 통일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의 8개 언어 번역과 표기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시·도경찰청 영문 명칭 통일
영문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에 적는 시·도경찰청 영문명에 기관 명칭(AGENCY)을 추가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영문 명칭이 바뀐 뒤 표기가 서로 달라 생기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55호의2서식(영문 운전면허증 서식)
변경 전
시·도경찰청 영문 명칭이 바뀐 뒤 서식의 표기가 맞지 않아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이유서에서 밝혀요.
변경 후
시·도경찰청 영문명에 기관 명칭(AGENCY)을 추가해 명칭 표기를 통일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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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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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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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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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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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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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27
- 예고 종료2026-10-1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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