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0-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0-11-30
- 공포
- 2011-01-21
- 시행
- 2011-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897호
개정이유 —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되고, 장애인보호구역이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0382호,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됨에 따라 각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규정을 통합하는 한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각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규정 통합ㆍ제정 현재 보호구역은 어린이, 노인 등 보호대상을 기준으로「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내용상 중복이 많고, 보호구역이 통합적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될 필요가 있어 이 규칙으로 통합함.
- 나
보호구역 지정대상의 확대ㆍ신설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되고, 장애인보호구역이 신설됨에 따라 각 보호구역의 지정대상을 규정함.
- 다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권한 지방 이양 등 (1) 보호구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권한을 보호구역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 (2) 종전 3단계(시설장의 건의 → 자치단체장 등의 신청 → 지방경찰청장 등의 지정)의 보호구역지정절차를 2단계(시설장의 신청 → 자치단체장의 지정)로 간소화함. (3) 시장등은 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시설 설치현황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신호기나 안전시설 등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 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등 (1)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해 신호기와 각 보호구역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차마의 통행금지 또는 운행속도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등 또는 도로관리청은 보호구역 안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보도와 과속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고,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함.
- 마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 시장등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을 방문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등의 통행이 많은 시간대에 보호구역 안의 횡단보도 등에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 등의 안전한 도로횡단을 지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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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10
- 예고 종료2010-11-30
- 공포2011-01-21
- 시행2011-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