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07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9D-2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4
개정이유 — 현행 도로교통법상 명시되지 않은 어린이 교육시설의 경우 실질적인 이용 주체가 어린이임에도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입법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1728호, 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교육시설 등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카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의 범위를 ‘경찰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어린이가 이용하는 교육시설 등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의 지정·고시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의3 신설).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어린이가 실제로 이용하는 교육·복지시설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의 범위를 경찰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고시하는 시설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정하는 안
공고문에 따르면 법률이 개정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까지 넓힐 수 있게 됐어요. 이번 시행령안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거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의 범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조제23호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을, 어린이 보호를 위해 교통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경찰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로 정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법률 개정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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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령이에요. 시행령이 여기에 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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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07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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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07
- 예고 종료2026-10-2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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