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6-21
- 의견제출 마감
- 2024-07-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 제2024-27호
개정이유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한 교통정보센터의 구축·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에 대한 근거와 도로교통 관련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375호, 2024. 3. 19. 공포, 9.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제출 서류, 지정취소·업무정지 등 관리방안을 규정하는 조문 신설제84조의2
- 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제출 서류, 지정취소·업무정지 등 관리방안을 규정하 는 조문 신설제87조의5
- 다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 신설별표 5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춰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과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제출서류·지정취소와 업무정지 기준을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 지정 규정 신설
교통정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신청 때 내는 서류, 지정 사실 공고, 업무계획 제출, 경비 지원을 제84조의2에 새로 담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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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4조의2 제1항(교통정보센터 전담기관 지정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도로교통안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어야 해요. 조직·전문인력·업무관리체계·재정 능력과 조직·인력 등에 관한 내부 규정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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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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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법에 따라 특정 업무를 맡도록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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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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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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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1
- 예고 종료2024-07-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