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2-01
- 의견제출 마감
- 2026-01-1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5-30호
개정이유 —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관리 절차를 개선하고 대상자의 운전적성을 판정하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개최 주기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현행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주기 규정을 매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외부기관이 경찰청장에게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분기별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후천적 신체장애 등 수시적성검사 수검 사유 발생부터 수시적성검사 대상자가 실제 검사를 받기까지 기간이 지연되고,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개최 주기와 개인정보 통보 주기가 불일치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통보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외부기관의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개인정보 통보 주기를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개최 주기와 동일한 매월 1회로 단축함(안 제58조제2항)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외부기관이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알려 주는 주기를 분기 1회에서 매월 1회로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통보 주기를 매월로 줄이려 해요
지금은 외부기관이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알려 줘요. 개정안은 이 주기를 매월 1회로 줄이려고 해요(안 제58조제2항).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변경 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4의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변경 후
통보 주기를 '매 분기'에서 '매월'로 바꿔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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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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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시적성검사
정해진 갱신 때가 아니어도, 질병이나 신체장애 등으로 운전을 계속해도 되는지 확인하려고 받는 검사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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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1
- 예고 종료2026-01-1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