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1
- 공포
- 2026-06-09
- 시행
- 2026-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
개정이유 —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 및 운전면허 갱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명시하고, 외국 운전면허 소지자의 면허시험 일부 면제 근거가 되는 조문 번호를 병기하여 명확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 및 운전면허 갱신 업무 관련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87조의4제2항) 2) 외국 운전면허 소지자의 운전면허시험 일부 면제 기준에 대한 근거 법령 기재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별표 서식의 제목에 관련 조항(제52조)을 추가함(안 별표 3)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자율주행차 안전교육·면허증 갱신 때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근거를 두고 별표 3 제목에 제52조를 적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 업무에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추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법 제56조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 등 교육 사무를 할 때, 불가피하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교육 이수와 실명 확인에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87조의4제2항제4호
변경 전
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적성검사에 관한 사무
변경 후
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에 관한 사무 (바뀌는 부분은 '운전면허증 갱신 및'이 추가되는 것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처럼 개인을 구별할 수 있는 번호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5: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10-07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29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2-01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9-12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6-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30
- 예고 종료2026-05-11
- 공포2026-06-09
- 시행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