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8
- 공포
- 2026-04-01
- 시행
- 2026-04-0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3
개정이유 — 약물운전의 측정 근거를 마련하고 운전자의 측정 불응을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2026.4.2. 시행)됨에 따라, 약물운전 측정의 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1) 약물운전 여부 측정 방법을 정의(①보행ㆍ서기 등 상태 평가 ②간이시약검사 ③혈액 등 채취)하고 세부 절차 규정 2) 약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이 된 사람이 이의제기하려는 경우‘약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함 3) 음주측정 시 채취한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 기관에 송부하여 감정 의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운전자를 경찰이 어떤 방법과 절차로 측정하는지, 그리고 이의제기와 혈액 감정은 어떻게 하는지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약물운전 측정 방법 3가지 정의
안 제28조의2에서 측정 방법을 보행·서기 등 상태 평가, 간이시약검사, 혈액 등 채취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상태 평가는 직선보행, 회전, 한 발 서기 등으로 운동능력을 보는 방법이에요. 간이시약검사는 타액 등을 채취해서 하고, 혈액 등 채취는 혈액·소변 등을 채취해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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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의2제2항제1호 다목(음주측정 시 혈액 감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호흡조사 측정에서 혈액을 채취한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송부해 감정을 의뢰하도록 새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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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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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약물운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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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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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06
- 예고 종료2026-03-18
- 공포2026-04-01
- 시행202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