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0-3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0
- 공포
- 2025-03-18
- 시행
- 2025-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 제2024-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7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과 교통사고 (법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제외한다)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은 제1종 보통면허 취득 시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시험이 면제되고 있으나, 실제 운전경력에 대한 증빙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7년간 운전을 전혀 하지 않은 이유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도 시험이 면제되는 등 오히려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7년의 기간 중 실제 운전경력이 있음을 신청자가 입증하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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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31
- 예고 종료2024-12-10
- 공포2025-03-18
- 시행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