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01
- 의견제출 마감
- 2025-06-10
- 공포
- 2025-07-01
- 시행
- 2025-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5-13호
개정이유 —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이 지역별 교통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지표를 개발ㆍ조사ㆍ작성ㆍ공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647호, 2025. 1. 7. 공포, 2025. 7. 8. 시행)됨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ㆍ회신 방법, 교통안전지표의 조사 항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도로관리청 보유 적재량 측정자료 요청 근거 신설 - 교통안전지표 조사 항목 명시 및 위탁기관 지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는 적재량 측정자료의 범위와 회신 방법을 정하고, 경찰청장이 만드는 교통안전지표의 조사 항목과 위탁기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도로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 신설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에 적재량 측정자료 등 계측자료, 위반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운전자 인적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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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의2(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계측자료, 위반사실 특정 정보, 운전자 인적사항, 경찰청장이 정하는 이에 준하는 사항)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회신 방법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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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의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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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ㆍ도경찰청장
서울, 부산 같은 광역 지역의 경찰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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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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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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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01
- 예고 종료2025-06-10
- 공포2025-07-01
- 시행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