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5-9호
개정이유 — 음주측정방해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칙행위에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544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경우 13만원,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10만원의 범칙금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법률에서 위임한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범칙금 신설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를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방해한 사람에게 매길 범칙금 액수(각각 13만원, 10만원)를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음주측정방해행위에 범칙금 신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범칙행위에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추가됐어요. 이 개정안은 법률이 위임한 내용에 따라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매길 범칙금을 새로 정하려는 거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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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범칙금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을 했을 때 형사처벌 대신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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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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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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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6
- 예고 종료2025-05-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