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04
- 의견제출 마감
- 2025-03-17
- 공포
- 2025-04-08
- 시행
- 2025-04-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에 교육감 및 교육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와 교육감 및 교육장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를 추가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에 교육감·교육장 명의의 자동차와 교육감·교육장이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한 자동차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육감·교육장 명의 자동차도 신고 가능
지금은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만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교육감이나 교육장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도 신고 대상에 넣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제4호(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본문
변경 전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등록원부에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변경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일 것으로 바꾸고, 가목·나목으로 나누어 적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어린이통학버스
어린이의 통학이나 통원 등을 위해 운영하는 자동차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01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4-16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18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12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1-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04
- 예고 종료2025-03-17
- 공포2025-04-08
- 시행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