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3-07-11 예고
- 입법예고
- 2023-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3-09-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3-20호
개정이유 —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가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하여야 하는 때에 회전교차로 진입 및 진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회전교차로 진입 및 진출 시 신호의 시기 및 방법 규정안 별표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운전자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나갈 때 사용하는 신호의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회전교차로 진입 시 신호 방법
회전교차로에 들어가기 전, 좌측 차로변경과 유사한 방식(왼팔을 펴거나 오른팔을 굽혀 올리는 등)으로 신호를 하도록 규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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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별표 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7.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을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왼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8.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오른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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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교차로에서 차량이 회전하며 진행하고, 다른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하는 차량에 양보하며 진입하는 형태의 교차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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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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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21
- 예고 종료2023-09-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