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8-21
- 의견제출 마감
- 2023-10-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3-218호
개정이유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확대 등의 내용으로「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494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출원인 등 고객편의 제고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정비안 제23조 및 제34호
및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 등) 디자인보호법 제36조제2항 삭제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규정 및 서식 개정
- 나영어 디자인등록증 발급신청 제도개선안 제68조
영어 디자인등록증 발급 신청시 특허청장이 고시한 디자인 물품목록 명칭으로 기재할 경우, 번역확인서증명서 제출 생략이 가능하도록 함
- 다3D파일 제출형식 변경별지 제2호 및 제3호
현행 3D파일 제출형식을 안정성이 우수하고 WIPO 권장안에 부합하는 형식으로 변경함
- 라화상디자인 출원간소화를 위한 서식 개정안 별지 제3호 서식
출원서 기재사항에서 ‘화상디자인의 용도’란을 삭제
- 마도면 식별항목표시 간소화별표2, 안 별지제2호 및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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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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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21
- 예고 종료2023-10-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