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28
- 의견제출 마감
- 2023-10-10
- 공포
- 2023-11-14
- 시행
- 2023-1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4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비상구 설치 거리기준이 건축법령과 차이가 있어 발생하는 사업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령 기준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비상구 설치 거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업주가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을 설계할 때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하면 비상구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혼란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비상구 설치 기준의 합리화
건축법령과 산업안전보건기준이 달라 발생하던 사업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비상구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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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비상구의 설치) 제1항 제2호
변경 전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변경 후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그 부분은 본문의 거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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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통계단
거실이나 복도 등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바로 통하는 계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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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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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28
- 예고 종료2023-10-10
- 공포2023-11-14
- 시행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