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8-29
- 의견제출 마감
- 2025-10-10
- 공포
- 2025-12-01
- 시행
- 2025-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315호
개정이유 — 최근 밀폐공간 내 작업에 따른 질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업주 등의 조치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여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가농도 측정에 필요한 장비 지급 명확화 및 결과 기록안 제619조의2
1)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자로 지정된 자에 대한 사업주의 측정장비 지급 명확화 (안 제619조의2제1항)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결과와 그 평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아울러 해당 자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포함(안 제619조의2제2항)
- 나119신고 및 사업주의 안전수칙 주지안 제623조 · 안 제641조
1) 사고 발생시 감시인이 지체 없이 119에 직접 신고(안 제623조제2항)
2) 감시인ㆍ근로자에게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을 알리고 숙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시 교육 실시(안 제6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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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도 측정에 필요한 장비 지급 명확화 및 결과 기록
1)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자로 지정된 자에 대한 사업주의 측정장비 지급 명확화 (안 제619조의2제1항)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결과와 그 평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아울러 해당 자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포함(안 제619조의2제2항)
나. 119신고 및 사업주의 안전수칙 주지
1) 사고 발생시 감시인이 지체 없이 119에 직접 신고(안 제623조제2항)
2) 감시인ㆍ근로자에게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을 알리고 숙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시 교육 실시(안 제641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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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29
- 예고 종료2025-10-10
- 공포2025-12-01
- 시행202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