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23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2D-2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5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853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교육 부담 완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유사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전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교육의 종류를 규정, 교육시간(3시간 이상)은 별표 4, 교육내용은 별표 5에 규정하고, 교육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교육규정에 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보수교육 주기 내에 동일한 직무교육 대상자로 다시 선임되거나 채용된 경우 이전에 받은 직무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면, 신규교육을 면제하고, 기존 교육 이력을 연계하여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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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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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23
- 예고 종료2026-11-0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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