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7
- 공포
- 2026-07-28
- 시행
- 2026-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69
개정이유 — 사업주 등에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장 감독 시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며,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공유하고 기록하도록 하며, 재해 원인조사의 대상을 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며, 동 보고서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215133호, 2026. 2. 19. 공포, 6.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안전보건 현황의 공시대상·방법, 공시항목 등 규정안 제8조의2
1) 공시의무자는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함(안 제8조의2제1항)
2) 공시의무자는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기 전 대표자로부터 공시내용을 확인받아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8조의2제2항)
3)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시된 안전보건 현황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시의무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8조의2제3항)
4)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시된 안전보건 현황의 내용 확인을 위하여 공시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시의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안 제8조의2제4항)
- 나
명예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출장 등의 사유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 등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정으로 정함안 제23조의2
- 다위험성평가의 실시 방법, 시기, 근로자 참여 및 공유 방법 등 규정안 제37조 · 안 제37조의2 · 안 제37조의3 · 안 제37조의4 · 안 제37조의5
1)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 시 모든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유해·위험 요인이 허용 불가능할 경우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여 그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함(안 제37조제1·2항)
2) 위험성평가는 사업 성립 후 작업 전에 실시하고, 이후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추가적인 유해·위험 요인이 발생하였거나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작업의 개시·재개 전에 실시하여야 함(안 제37조의2제1·2·3항)
3) 사업장 순회 점검, 설문조사, 인터뷰, 기타 근로자의 의견 수렴이 가능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고, 만약 참여할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사후에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여야 함(안 제37조의3제1·2항)
4)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및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수립한 개선대책, 개선대책의 이행 계획·결과, 근로자 작업 시 유의사항 등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함(안 제37조의4)
5)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담당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결정 내용, 개선대책 수립 내용, 개선대책 이행 결과를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함(안 제37조의5제1항)
- 라
화재ㆍ폭발, 붕괴, 추락, 질식ㆍ중독, 화학물질 누출 또는 폭염작업으로 인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중 재해의 정도·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재해 원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제3항
- 마재해조사보고서 포함 사항, 공개 방법·절차 등 규정안 제71조의2
1) 사업장의 개요, 재해 경위 및 조사내용, 재해 발생 원인,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재해조사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함(안 제71조의2제1항)
2)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범죄 혐의가 없어 내사 종결한 경우를 검사의 공소제기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함(안 제71조의2제2항)
3) 재해조사보고서는 인터넷홈페이지 공개 등의 방식으로 공개함(안 제71조의2제3항)
4) 고용노동부장관은 비공개 정보 심의를 위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71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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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8
- 예고 종료2026-04-27
- 공포2026-07-28
- 시행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