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2-08-06
- 공포
- 2013-03-29
- 시행
- 2013-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유해?위험작업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의 정도에 따라 작업범위를 조정하고, 갠트리크레인, 정격하중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및 컨테이너크레인의 조종 작업자의 자격을 해당분야 크레인운전기능사로 제한하는 한편, - 잠수작업 기능습득 교육기관의 강사 등 자격요건 완화, 일부 기능습득 분야 교육기관의 장비기준 현실화 및 교육내용·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교육기관의 강사 1명당 이론교육 인원을 30명에서 60명 범위에서 편성하도록 완화안 제8조제2항
- 나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별 작업범위 및 자격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안 별표 1
(1)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 중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3개월의 경험을 쌓기까지는 이 규칙을 위반하는 모순이 있어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보조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함 (2) 갠트리크레인은 천장크레인과 같은 방식으로 주행하고 조종작업의 위험도 서로 같으므로 갠트리크레인 조종자도 천장크레인 조종자와 같은 자격이 필요한 작업에 추가함 (3) 타워크레인 조종작업은 조종석 설치유무나 정격하중의 크기와 무관하게 위험한 작업이므로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않은 타워크레인의 조종작업을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가 수행하도록 함 (4)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작업 관련 자격증 취득제도가 없어 그동안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취득자가 조종작업을 수행해 왔으나,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컨테이너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제도가 신설되었는바, 그 동안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작업을 수행하여 온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역할을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가 수행하도록 함 (5)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보조업무 경험이 있는 자가 높이 66미터 미만인 철골구조물 설치·해체 작업을 일정 기간 수행하면 모든 높이에서의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함 (6)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및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의 취업자격요건 중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보조업무 경험이 있는 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및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작업능력 수준이 비슷하므로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작업범위로 취업을 제한하되, 해당 작업을 일정 기간 수행하면 모든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함
- 다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기능습득 교육기관의 장비기준을 건설 환경 및 가설기자재의 재질 등이 변화됨에 따라 작업현장에서 활용하는 장비로 현실화함안 별표 4
- 라
잠수작업 기능습득 교육기관의 장비기준을 잠수장비 현대화 등으로 변화됨에 따라 작업현장에서 활용하는 장비로 현실화함안 별표 5
- 마
지정교육기관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7조 및 별표6) (1) 일부 자격취득·기능습득 분야는 교육시간 대신 교육기간(3개월)으로 규정하고 있어 교육시간이 얼마인지 모호함에 따라 교육시간으로 명확히 함 (2) 잠수작업 기능습득 분야의 교육내용에 필수 장비인 기압조절실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잠수작업과 관련 없는 잠함기에 관한 사항은 삭제함. 또한, 실제 잠수기능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교육시간을 8시간에서 40시간으로 현실화함 (3) 양화장치 운전자격취득 분야의 이론교육내용 중 운전자에게 필요치 않는 공업수학 및 기초물리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유사 작업인 천장크레인 조정자격취득의 교육내용을 준용하여 실제로 양화장치 운전에 필요한 내용으로 정비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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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27
- 예고 종료2012-08-06
- 공포2013-03-29
- 시행201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