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18
- 의견제출 마감
- 2018-01-29
- 공포
- 2018-03-30
- 시행
- 2018-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413호
개정이유 —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 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을 할 수 있는 자격 취득 및 유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함
- 가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자격 취득 교육 강화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시간을 36시간에서 144시간으로 확대함
- 나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 근로자의 보수교육 신설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근로자는 5년마다 36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다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자의 재교육 의무 신설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 된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격 취득 및 유지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격 취득 교육 시간 확대 및 실무 중심 개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늘리고, 이론과 실습 위주의 체계적인 교육으로 바꿀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변경 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으로 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 자격과 교육기관의 교육 이수 및 수료시험 합격이 필요해요.
변경 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으로 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 자격과 교육기관의 교육 이수 및 수료시험 합격이 필요하며, (다만, 합격 후 5년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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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보수교육 관련 특례
부칙에 따르면, 규칙 시행 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수교육(36시간)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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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이미 취득한 자격이나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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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 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취업제한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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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1-31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3-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8
- 예고 종료2018-01-29
- 공포2018-03-30
- 시행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