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01
- 의견제출 마감
- 2026-11-10D-3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6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조사를 받기 전에 자진신고하고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추가 환수를 면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지원 취소 사유 은폐 억제 및 자발적 시정을 장려·유도하기 위한 것임.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 예방사업 보조·지원을 받았다가 조사 전에 자진신고하고 금액을 모두 반환한 사람에게는 추가 환수를 하지 않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진신고하면 추가 환수 면제
보조·지원을 받은 사람이 조사를 받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스스로 신고하고, 받은 금액이나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모두 돌려주면 추가 환수를 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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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법 제15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조사를 받기 전에 자진 신고하고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추가 환수를 하지 아니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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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조·지원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위해 국가가 사업주 등에게 주는 돈이나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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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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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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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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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01
- 예고 종료2026-11-1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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