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4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관광통역안내사 및 어린이통학버스기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하고, 기존 화물차주의 적용 범위를 자동차 운송, 곡물·사료 운송, 택배 지·간선 운송 및 유통배송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새롭게 적용되거나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화물차주 및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에 대하여 노무수령인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보호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건설현장 화물차주·방과후강사·관광통역안내사·어린이통학버스기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추가하고 화물차주 범위를 넓혀, 이들에게 일을 맡기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새로 보호 대상에 들어오는 직종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기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추가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산재보험법은 적용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적용되지 않던 직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7조제13호 (화물차주)
변경 전
화물차주 중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사람만 포함
변경 후
마목(자동차 운송)과 바목(곡물 가루·곡물·사료 운송)을 새로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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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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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는 아니지만 특정 사업주에게 일을 받아 개인 자격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택배기사나 화물차주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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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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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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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06
- 예고 종료2026-08-1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