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7
- 공포
- 2026-07-28
- 시행
- 202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6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업주 등에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며, 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에 추가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215133호, 2026. 2. 19. 공포, 6. 1.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 현황의 공시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주로 정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이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촉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을 산업재해 원인조사 결과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년 이내 2회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현황 공시 대상을 정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해촉과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 과태료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보건 현황 공시 대상과 항목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나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가 공시 대상이에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고사망 현황을 공시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지방공단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사고사망 현황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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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대상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시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 또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예요. 공시 항목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고사망 현황과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발주 건설공사의 사고사망 현황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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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9조·제50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별표35의 개정규정은 상시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 50명 미만(건설업은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4호 가-2목은 이 구분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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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현황 공시
기업이 사고사망 현황 같은 안전보건 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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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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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8
- 예고 종료2026-04-27
- 공포2026-07-28
- 시행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