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23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2D-2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5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853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적용 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 공단 등의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업재해 발생 양상이 다양화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10개 사업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의무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여 안전보건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과 과태료 기준을 정하고, 50명 이상 사무직·IT 등 10개 업종 사업장에도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을 적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신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채용 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대상이 되는 체류자격을 시행령에서 정하려고 해요.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등이 들어가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0조의2(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C-4, E-7, E-8 체류자격자, 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 취업활동을 하는 관광취업(H-1) 체류자격자를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 개정사항(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제외)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표 1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경과조치는 따로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입법예고
법령을 정하기 전에 내용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23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10-0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2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1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0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1-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23
- 예고 종료2026-11-0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문화협력팀 |
|---|---|
| 전자우편 | djswpsk92@korea.kr |
| 팩스 · 문의 | 044-862-8074 · 044-202-89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