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14
- 의견제출 마감
- 2026-08-2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64
개정이유 — 화재·폭발의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용접·용단작업 시 화재감시자의 업무를 추가하고, 인화성 가스 농도 측정 대상 지하작업장을 구체화하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벌목작업 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벌목작업의 주요 사고 요인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 의무를 추가하고, 근로자가 한파에 노출되어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용접·용단작업 시 화재감시자 업무 추가안 제241조의2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된 화재감시자의 업무에 불꽃·불티의 비산 여부 및 화재 발생 여부의 확인 업무를 추가함.
- 나급성 독성물질 취급설비 파열판 설치 의무 합리화안 제262조
급성 독성물질 취급설비의 누출에 대비하여 현행 파열반 설치 외에도 안전밸브 및 그 후단에 배출물질 처리설비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함.
- 다화학설비 등의 사용 전 점검사항 명확화안 제277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기 전 이와 관계된 안전장치 등의 기능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점검사항을 명확히 정함.
- 라인화성 가스 농도 측정 지하작업장 대상 구체화안 제296조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측정해야 하는 지하작업장을 인화성 물질 및 저장·취급하는 설비가 있거나, 오수·폐수·분뇨 등의 부패·분해, 그 밖에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 발생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 마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 정비안 제335조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 위험요인을 감전, 전도, 붕괴 등으로 명확히 정하고, 콘크리트타설장비와 주변 시설 사이에 적정한 간격의 유지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의 예시로 제시함.
- 바벌목작업 시 위험 방지사항 추가안 제405조
수구 절단부보다 벌목하려는 나무 지름의 10분의 1 이상 높은 위치에 추구를 만들고, 경사지에서 조재작업 시 목재가 굴러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벌목작업 시 안전조치를 강화함.
- 사한파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조치 신설안 제563조
근로자가 한파 노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한파에 따른 건강장해의 증상 및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리고, 보온 기능이 있는 의류, 장갑 등을 착용토록 지도하며,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며,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된 경우 등에는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근로자 한파작업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한파 속 작업자 보호조치를 의무로 정하고, 화재감시자·벌목·콘크리트 타설 등 위험작업의 안전기준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한파작업 건강장해 예방조치 신설
한파 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옥외 작업을 하는 등 한파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일하게 할 때, 사업주가 건강장해 증상과 응급조치 요령을 미리 알리고 보온 의류 착용을 지도하며 작업과 휴식을 나누고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건강장해가 생기거나 의심되면 지체 없이 소방관서에 신고하는 의무도 담겨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63조(한랭·한파장해 예방 조치) 제2항 신설
변경 전
한랭작업 때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만 있었고, 한파에 노출되는 작업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한파 특보 지역 옥외 작업 등 한파 노출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사전 안내, 보온 의류 착용 지도, 작업과 휴식 배분 및 작업시간대 조정 조치를 하도록 해요. 시간대 조정이 곤란하면 보온 의류 착용 등 체온 하강을 줄일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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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이에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지만 공포 전이어서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한파 조치 의무가 담긴 규정의 조문 번호도 규제영향분석서에는 제573조로 적혀 있어서, 대비표의 제563조와 다르게 보여요. 최종 조문은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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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화재감시자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서 불이 나지 않는지 지켜보고 대응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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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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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14
- 예고 종료2026-08-2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