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7-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4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새롭게 포함되거나 확대되는 화물차주, 건설현장 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에 대하여 노무수령인이 이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관리를 위한 예방 및 사후조치 등 감정노동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한편, 배달 애플리케이션 운영자에게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 의무를 부과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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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06
- 예고 종료2026-08-1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