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23
- 의견제출 마감
- 2025-03-04
- 공포
- 2025-07-17
- 시행
- 2025-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33호
개정이유 — 폭염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가 사업주의 의무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0522호, 2024. 10. 22. 공포, 2025. 6. 1. 시행)됨에 따라, 폭염 및 폭염작업에 대한 정의규정과 폭염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주의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폭염 등 정의규정 신설안 제558조 · 안 제559조
1) “폭염”을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으로 규정 (안 제558조제4호)
2) “폭염작업”을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로 규정 (안 제559조제4항, 별표 13의2)
- 나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 사항 규정안 제560조 · 안 제562조 · 안 제566조 · 안 제571조
1) 근로자가 실내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냉방·통풍을 위한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 작업시간대의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60조제2항)
2) 근로자의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온도ㆍ습도를 알 수 있도록 근로자의 주된 작업장소에 온도계 등을 상시 비치하도록 함(안 제562조제2항)
3) 근로자에게 고열 또는 폭염작업에 따른 온열질환의 증상 및 예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려야 함(안 제562조제3항)
4)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하도록 함 (안 제562조제4항)
5) 근로자에게 고열 또는 폭염작업 중인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562조제5항)
6) 근로자가 옥외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간대의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함 (안 제566조제2항)
7) 근로자가 체감온도 33℃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566조제3항)
8)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충분히’ 갖추어 두도록 명확히 함(안 제57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폭염 속에서 근로자를 일하게 하는 사업주에게 폭염작업의 기준(체감온도 31℃ 이상)과 휴식·온도계 비치·기록·신고 같은 구체적인 보건조치 의무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폭염과 폭염작업의 정의
폭염은 열경련·열탈진·열사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더운 기상현상으로 정해요. 폭염작업은 체감온도가 31℃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일하는 경우예요. 체감온도는 별표 13의2에 따라 작업장소 바닥에서 약 1.2~1.5미터 높이에서 재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59조 제4항(폭염작업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폭염으로 인해 별표 13의2에 따라 측정한 체감온도가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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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규칙을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일과 맞춘 날짜예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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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폭염작업
폭염 때문에 체감온도가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오래 하는 작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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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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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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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23
- 예고 종료2025-03-04
- 공포2025-07-17
- 시행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