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9-01
- 의견제출 마감
- 2023-10-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870호
개정이유 — 우수 물류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물류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 도입 항목을 신설하고 신청수수료 폐지 등 일부 현행 규정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가물류신기술 적용제품 여부 확인제도 도입안 제14조의5 신설
우수조달물품 등록, 성능인증 등에 물류신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제도 도입
- 나물류신기술 신청 수수료 삭제안 [별표3] 개정
신청인 부담 경감을 위해 신청 수수료(1만원) 삭제
- 다제도 명칭 변경안 제14조의2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우수 물류신기술‘로 규정하여 제도 명칭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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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류신기술 적용제품 여부 확인제도 도입(안 제14조의5 신설)
- 우수조달물품 등록, 성능인증 등에 물류신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제도 도입
나. 물류신기술 신청 수수료 삭제(안 [별표3] 개정)
- 신청인 부담 경감을 위해 신청 수수료(1만원) 삭제
다. 제도 명칭 변경(안 제14조의2)
-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우수 물류신기술‘로 규정하여 제도 명칭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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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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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01
- 예고 종료2023-10-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