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16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9
- 공포
- 2009-04-23
- 시행
- 2009-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0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처분합리화 방안(2008. 7. 24.)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체의 등록기준 미달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가
국제물류주선업 보험 갱신서류 제출 의무화 (1) 보증보험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갱신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등록요건(1억원 이상 보증보험 가입) 충족을 위해 등록시에만 보증보험을 들고 미갱신하는 사례 방지
- 나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 관련 행정처분 정비 (1) 국제물류주선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단계별로 규정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
– (현행) 1차 사업정지 60일, 2차 등록 취소
– (개정안)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60일, 4차 등록취소 (2) 위반내용ㆍ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 감경규정 마련
– 사업정지인 경우 처분기준의 1/2범위내에서 감경, 등록취소인 경우는 6개월 이상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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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물류주선업 보험 갱신서류 제출 의무화
(1) 보증보험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갱신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등록요건(1억원 이상 보증보험 가입) 충족을 위해 등록시에만 보증보험을 들고 미갱신하는 사례 방지
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 관련 행정처분 정비
(1) 국제물류주선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단계별로 규정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
- (현행) 1차 사업정지 60일, 2차 등록 취소
- (개정안)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60일, 4차 등록취소
(2) 위반내용ㆍ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 감경규정 마련
- 사업정지인 경우 처분기준의 1/2범위내에서 감경, 등록취소인 경우는 6개월 이상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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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6
- 예고 종료2009-03-09
- 공포2009-04-23
- 시행2009-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