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7-01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802호
개정이유 — ㅇ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과 관련한 무능력자의 이중제재 소지 해소(안 제44조 제5호 개정) ㅇ 그간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국제물류주선업체의 등록 및 등록 취소 등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안 제43조 등 개정)
- ㅇ행위무능력 등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는 등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면 기간의 제한 없이 등록이 가능 하도록 조치안 제44조 제5호 개정
- ㅇ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등록취소 권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안 제43조 등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및 취소 권한 등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무능력자의 이중제재 소지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권한의 지방이양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등록 취소,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도지사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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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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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
정신적 제약이나 법률상의 이유로 자신의 행위 결과를 제대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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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01
- 예고 종료2015-08-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