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16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9
- 공포
- 2009-04-30
- 시행
- 2009-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99호
개정이유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직급 조정 및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물류정책기본법」(법률 제9445호, 2009. 2. 6 공포, 2009. 5. 7 시행)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고 함.
- 가
위원장 사고시 직무대행 규정 정비 (1) 위원장의 사고 등 기타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 나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장 직급 조정 (1)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국토해양부 차관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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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원장 사고시 직무대행 규정 정비
(1) 위원장의 사고 등 기타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나.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장 직급 조정
(1)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국토해양부 차관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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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6
- 예고 종료2009-03-09
- 공포2009-04-30
- 시행2009-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