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4-23
- 의견제출 마감
- 2018-06-04
- 공포
- 2018-10-02
- 시행
- 2018-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488호
개정이유 — ㅇ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권한 등이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명시된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위임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ㅇ 또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사업정지기간은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되고, 과징금은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부과되는데 따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ㅇ 한편,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지원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심사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ㅇ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권한 등이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명시된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위임조항을 개정안 제31조 등 개정, 제51조제1항 삭제
- ㅇ
관련 법령을 위반한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부과되는데 따른 사업정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과징금을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 되도록 개선안 제52조제1항관련, 별표3 개정
- ㅇ위험물질운송 모니터링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과태료부과 등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1조 개정
- ㅇ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지원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심사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탁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1조 개정
- ㅇ우수물류기업 인증 관련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를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되도록 개선안 제55조제1항관련, 별표4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권한 등이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명시된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위임조항을 개정(안 제31조 등 개정, 제51조제1항 삭제)
ㅇ 관련 법령을 위반한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부과되는데 따른 사업정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과징금을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 되도록 개선(안 제52조제1항관련, 별표3 개정)
ㅇ 위험물질운송 모니터링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과태료부과 등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1조 개정)
ㅇ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지원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심사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탁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1조 개정)
ㅇ 우수물류기업 인증 관련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를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되도록 개선(안 제55조제1항관련, 별표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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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3
- 예고 종료2018-06-04
- 공포2018-10-02
- 시행201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