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9
- 공포
- 2018-12-11
- 시행
- 2018-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70호
개정이유 — 「물류정책기본법」개정(`18.6.12.)으로 “물류신기술 지정제”가 도입됨에 따라, 물류신기술의 지정대상, 지원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국내 물류기술 경쟁력 강화 및 물류선진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 가물류신기술의 지정 신청 등안 시행령 제47조 신설
물류의 기능적 분류에 따라, 운송·보관·하역 및 부가가치 창출하는 가공·조립·판매·정보통신 등에 관한 기술을 물류신기술이라 하고, 물류신기술의 지정 신청시 기술의 내용·국내외 활용가능성 등 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토록 규정
- 나물류신기술의 지정 절차안 시행령 제48조 신설
물류신기술 지정 기한을 신청일로부터 120일로 하고, 물류신기술 심사 시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에 관한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물류신기술 심사 기준 및 절차 등 물류신기술 지정·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위임함을 규정함
- 다물류신기술의 지정안 시행령 제49조 신설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을 갖추고, 국가물류체계에 활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물류신기술로 지정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물류신기술로 지정할 경우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증서를 발급토록 규정함
- 라물류신기술의 보호 및 활용안 시행령 제50조 신설
물류신기술의 개발·보급·활용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지원, 공공기관 구매권고, 입찰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지정된 물류신기술을 관리하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물류신기술 활용실적 제출해야 함을 규정함
- 마물류신기술의 보호기간 등안 시행령 제51조 신설
물류신기술 보호기간을 신기술 지정고시일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물류신기술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7년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바물류신기술 업무의 위탁안 시행령 제52조 신설
물류신기술정보의 수집·분석, 지정 및 보호·활용 등을 「건설기술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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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08
- 예고 종료2018-11-19
- 공포2018-12-11
- 시행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