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01
- 의견제출 마감
- 2023-10-11
- 공포
- 2024-06-04
- 시행
- 2024-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869호
개정이유 — 물류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활용실적 위탁관리, 물류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 도입 항목을 신설하는 등 일부 현행 규정의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가물류신기술 활용 확대 및 체계적인 실적관리를 위해 물류신기술 활용실적 접수·관리업무의 위탁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물류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마련
- 나물류신기술 적용제품 여부 확인제도 도입안 제46조의6 신설
우수조달물품 등록, 성능인증 등에 물류신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임
- 다제도 명칭 명확화안 제46조의3 제1항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우수 물류신기술‘로 규정하여 제도 명칭 명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물류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활용실적 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물류신기술 관련 명칭 정비
기존의 '우수 물류신기술등'이라는 표현을 '우수 물류신기술'로 바꾸어 제도 명칭을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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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6조의3(우수 물류신기술의 지정 신청 등)
변경 전
우수 물류신기술등
변경 후
우수 물류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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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정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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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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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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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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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01
- 예고 종료2023-10-11
- 공포2024-06-04
- 시행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