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8-31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0
- 공포
- 2018-03-20
- 시행
- 2018-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77호
개정이유 —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전자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근거법령인 「물류 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714호, 2017.3.21. 공포, 2018.3.22.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운영대행 관련 절차 및 대행에 필요한 제출 자료, 제출시기, 포함해야 할 항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위험물질 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안 제21조
- ㅇ
교통안전공단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운영 대행에 필요한 제출자료 및 제출·승인 시기*, 포함항목** 등을 정함 * 사업운영계획서 제출 및 승인(12월15일), 운영결과보고서(2월28일) **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센터업무 수행 관련 사항, 예산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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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통안전공단의 위험물질 운송안전관리센터 운영 대행에 필요한 절차와 보고 시기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운영계획서 제출 및 승인
교통안전공단이 위험물질 운송안전관리센터의 운영을 대행할 때, 다음 연도 사업운영계획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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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위험물질 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1조(위험물질 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운영을 대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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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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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운영대행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맡은 업무를 대신해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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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물류정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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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31
- 예고 종료2017-10-10
- 공포2018-03-20
- 시행2018-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