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2-31
- 의견제출 마감
- 2019-02-11
- 공포
- 2019-03-12
- 시행
- 2019-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49호
개정이유 — ㅇ 물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부당 거래 등으로 인한 중소 물류기업 등의 피해를 보호하고,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는 등 물류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도록 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이 개정됨. ㅇ 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물류 신고에 따른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한 자문위원회의 운영, 물류관련기관 등에 대한 사무의 위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ㅇ물류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27조의2 신설
물류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를 신고의 접수, 조사, 조정의 권고 등으로 정하고, 신고센터의 구성원 등을 규정함.
- ㅇ자문위원회의 운영 기준 마련안 제27조의3 신설
물류분쟁 신고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함.
- ㅇ보복의 금지 및 비밀엄수의 의무안 제27조의4, 제27조의 5
물류의 신고 및 신고에 따른 조사 또는 보고 등에 협조한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보복금지를 규정하고, 물류신고센터 직무자에 대한 비밀 누설, 목적 외에 이용을 금지하도록 명시함.
- ㅇ물류신고센터 사무위탁 근거 마련안 제51조의2 제5호, 제6호 신설
신고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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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물류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27조의2 신설)
- 물류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를 신고의 접수, 조사, 조정의 권고 등으로 정하고, 신고센터의 구성원 등을 규정함.
ㅇ 자문위원회의 운영 기준 마련(안 제27조의3 신설)
- 물류분쟁 신고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함.
ㅇ 보복의 금지 및 비밀엄수의 의무(안 제27조의4, 제27조의 5)
- 물류의 신고 및 신고에 따른 조사 또는 보고 등에 협조한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보복금지를 규정하고, 물류신고센터 직무자에 대한 비밀 누설, 목적 외에 이용을 금지하도록 명시함.
ㅇ 물류신고센터 사무위탁 근거 마련(안 제51조의2 제5호, 제6호 신설)
- 신고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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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31
- 예고 종료2019-02-11
- 공포2019-03-12
- 시행2019-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