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7-24
- 의견제출 마감
- 2015-09-02
- 공포
- 2015-12-22
- 시행
- 2015-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916호
개정이유 — 6개의 우수 물류기업 인증제도를 2개로 통합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 (법률 제13374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되었으므로, 우수물류기업인증의 사업별 인증주체 및 대상과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휴업?폐업 사실 요청의 구체적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ㅇ물류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절차 개선안 제13조
인증심사내용을 심의하는 인증위원회의 위원을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와 협의 하여 임명
- ㅇ우수물류기업인증의 분야 및 운영사항을 명시안 제28조
우수물류기업인증에 대한 사업별 분야를 명시하고, 일부 인증분야별 주체와 대상을 규정할 필요
- ㅇ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규정안 제30조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인증분야별 지원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
- ㅇ국제물류주선업자 휴·폐업 정보의 공유안 제33조의3
소관 세무관서에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폐업정보를 요청할 때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어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여 요청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우수 물류기업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폐업 사실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우수 물류기업 인증제도 개편
기존의 6개 우수 물류기업 인증제도를 2개로 통합하고, 각 인증 분야별 사업 주체와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정보 확인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무서에 정보를 요청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도록 하여 정확한 정보 확인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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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외로 물건을 보낼 때 운송이나 통관 등 필요한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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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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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24
- 예고 종료2015-09-02
- 공포2015-12-22
- 시행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