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23
- 의견제출 마감
- 2018-06-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489호
개정이유 — 개인이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거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시·도지사가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에 대한 정보만 기재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방지하려는 것임
- ㅇ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명령과 차량 운행중지 명령 등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사항 반영안 제2조의6, 제2조의7 및 별지 제19호서식, 제20호서식 개정
- ㅇ개인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 시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본인에 대한 정보만 기재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과도한 개인정보 처리를 방지안 제5조제4항 및 별지 제5호서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 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명령과 차량 운행중지 명령 등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사항 반영(안 제2조의6, 제2조의7 및 별지 제19호서식, 제20호서식 개정)
ㅇ 개인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 시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본인에 대한 정보만 기재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과도한 개인정보 처리를 방지(안 제5조제4항 및 별지 제5호서식 개정)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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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3
- 예고 종료2018-06-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