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71호
개정이유 — 「물류정책기본법」개정(`18.6.12.)으로 “물류신기술 지정제”가 도입됨에 따라, 물류신기술의 지정 신청서 및 지정 증서의 서식, 심사비용의 산출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국내 물류기술 경쟁력 강화 및 물류 선진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 가물류신기술 지정 신청안 제17조 및 제21호서식
물류신기술 지정신청서 서식을 마련함
- 나물류신기술의 심사비용 산출기준안 제18조 및 별표3
물류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비용의 산출기준을 마련함
- 다물류신기술의 지정증서안 제19조, 제22호서식 및 제23호서식
물류신기술지정증서 및 물류신기술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 서식을 마련함
- 라물류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안 제20조, 제24호서식 및 제25호서식
물류신기술개발자의 물류신기술 활용 실적 제출 서식과 물류신기술 제품판매 실적 서식을 마련하고, 물류신기술 활용 실적에 첨부할 서류를 제시함
- 마물류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안 제21조 및 제26호서식
물류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서식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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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물류정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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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08
- 예고 종료2018-1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